여주 안금리유적 출토유물
연구윤리
『中央考古硏究』에 투고하는 저자와 심사위원,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입니다.
1.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
-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.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,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『中央考古硏究』 원고집필요령의 인용문헌, 각주,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.
-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·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.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.
-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,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.
-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.
-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,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.
-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.
2.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
-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,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.
-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,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.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.
3.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
-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-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