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 안금리유적 출토유물
편집위원회 운영 규정
『中央考古硏究』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.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(재)중앙문화유산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서 발간하는 『中央考古硏究』(이하 “학술지”라 한다)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2조(학술지 발간)
-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『中央考古硏究』(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)라 한다.
- 학술지는 매년 3차례(2월 28일, 6월 30일, 10월 31일) 발간한다.
제3조(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)
-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·외의 고고학연구자 가운데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자를 이사장이 위촉하며, 5~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제4조(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)
-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-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제5조(편집위원회의 역할)
-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편집 방향 설정
- 투고된 논문의 심사회부 여부 및 심사위원 위촉
-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
-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, 서평,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
-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
제6조(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)
-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연구자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-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.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.
-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, 투고논문 심사평가서, 논문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논문심사과정)
-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 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.
-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.
- 논문 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, 인용 자료의 적절성, 형식요건 및 논문 체제, 학술적 수준,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.
-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, 심사 논문에 대해 ‘게재 가’(A), ‘수정 후 게재’(B), ‘수정 후 재심사’(C), ‘게재 불가’(D)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.
-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-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 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 결과에 따른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.
- ① 편집위원회에서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,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‘게재 불가’로 처리한다.
- ②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되어 다시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경우, 자동적으로 ‘게재 불가’로 처리한다.
- ③ 편집위원회에서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.
제8조(게재논문의 조건)
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재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집필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.
제9조(논문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)
-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.
-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10조(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)
-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1조(저작권)
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,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.
제12조(연구윤리)
-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『中央考古硏究』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『中央考古硏究』 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.
제13조(기타)
-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 『中央考古硏究』 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.
- 원고는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(https://kyobo196.medone.co.kr/html/)을 이용하여 투고한다.
-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.
부칙
-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3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한다.